Computer Science/IGCSE Computer Science

1.5 Ethics 컴퓨터 윤리

공부할 것이 많구나 2020. 3. 18. 22:24
Candidates should be able to:
• show understanding of computer ethics, including copyright issues and plagiarism
• distinguish between free software, freeware and shareware
• show understanding of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the spread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computer
systems, including hacking, cracking and production of malware

 

기술과 윤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악플, 사생활, 개인정보, 저작권 등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슈가 많다.

오늘은 computer ethics에 대해 알아보자 

 

1. Copyright

Copyright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지만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의 내용은 다르다.

국제법의 경우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은 표현 형식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 감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생각과 표현의 이분법'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저작권은 moral right인격권과 economic right재산권으로 나뉜다. 

moral right에는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등이 있다. 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conomic right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촉진하는 유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비판도 있다. 

컴퓨터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배타적인 저작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고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자 Creative Commons License(CCL)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중학생 때 CCL에 대해 배웠는데, 이것의 이름은 몰랐어도 다들 한번쯤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CCL은 세계적인 규약으로, 창작물 이용에 관한 조건을 담고 있다. 

창작자는 다음의 그림처럼 4가지의 권리를 조합하여 총 7가지 방식(CC0 ~ CC-BY-NC-ND)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그 4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BY
출처를 표시한다.

2. Noncommercial (비영리) => NC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3.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 ND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다.

4.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SA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4가지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 CC0(public domain)이 된다.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맨 아래쪽에 CCL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CCL을 잘 읽어서 창작자의 권리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잘 이용해보도록 하자

 

2. Free Software, Freeware, Shareware

 

Free Software

Free software는 사용, 복사, 수정 등에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단, free software는 사용자의 freedom을 보장하는 것이지 가격이 free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단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직접 source code를 수정해도 되고, 얼마든지 software를 연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곤 했다. 

하지만 이후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복제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런 자유는 제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1983년에 Free software movement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인 copyright를 보장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과 수정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즉 copyleft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많은 free software는 이런 운동이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예시

- Mozilla Firefox

- Linux OS

- Python

- Apache

- PHP

- MySQL

 

Freeware

Freeware는 가격이 free인 software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즉,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그 사람이 software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 software는 freeware가 되는 것이다. 

Free software와 달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뿐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시

- Skype

- 알집

- 곰플레이어

 

Shareware

Shareware는 체험판, lite version, free trial 을 떠올리면 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기능이나 이용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 software이다.

좀 더 진지하게 설명하면 shareware에는 adware(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 crippleware(기능이 제한된 프로그램), trialware(대개 시간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 donationware(기능에 제한은 없으나 기부를 독려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돈 없는 학생이라면 어도비 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포토샵, 프리미어, Acrobat DC의 무료 체험판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는 어플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결제를 하라는 메세지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때 사용한 software가 모두 shareware에 속한다. 

 

3. Hacking, Cracking, Malware

중학생 때 정보 선생님께서 해킹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셨다. 스크래치도 이용해보도록 해주셨다.)

아무튼 해킹은 gaining unauthorized access to a network/computer/data 이다.

해커는 어떤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든다. 

white hat hacker는 그렇게 발견한 취약점을 토대로 보안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하지만 black hat hacker는 악의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정보를 빼가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한다. 

 

 

 

 

Cracking은 gaining access to a system with the purpose of changing/defacing it

또는 gaining access to Software to change it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to add/change bits you don’t like or to avoid having to pay for it.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나쁜 해킹)이 사실은 크래킹이라고 보면 된다. 

 

4. Issues 

기술과 관련된 논쟁은 참으로 재미있다. 

의학, 공학, AI등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이를테면 생명, 공유, 인간, 평등)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이슈를 몇 가지 준비했다.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기 바란다. 

 

1. 만약 어떤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하는가?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회사의 책임인가? 

2. 독점적인 저작권을 보장하는 것, 반대로 공유와 수정을 활성화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사회에 이로운가?
   저작권의 의의는 무엇이며, 저작권이란 어느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3. 교과서 파일의 무료 배포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같은 운동은 지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더 확대되어야 하는가? 

4. 한국에서는 댓글에 대한 이슈가 많다. 이에 관해서 인터넷 실명제, 댓글 이력 표시 등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익명성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